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도형 예고기간 2026-08-12 ~ 2026-08-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55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1.다중생활시설_건축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다중생활시설_건축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pdf 첨부파일3 2.다중생활시설_건축기준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다중생활시설_건축기준).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고상우 최소한의 취사시설허가나 설거지만이라도 공용으로 않쓰고 자기공간에서 할수있게 씽크대만이라도 넣게 바꿔야합니다. [2026.08.24] 정훈 현실과 등진 탁상행정 반대 [2026.08.20] 정훈 탁상행정 [2026.08.20] 정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전면 반대 및 철회 강력 요구] [2026.08.20] 주대성 고시원 책상철거 욕조설치...최소한의 취사시설 설치가 우선입니다. [2026.08.20]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