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조성민 예고기간 2026-08-18 ~ 2026-09-0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1066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4).hwpx 첨부파일2 (개정안)+건축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건축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건축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1).pdf 첨부파일5 조문별_제개정이유서(건축물관리법_시행령).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