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일부개정(행정예고) 담당부서 공항운영과 담당자 김병근 예고기간 2026-08-24 ~ 2026-09-03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13호 ◆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11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공항안전_운영을_위한_공항운영검사_등의_업무지침.hwpx 첨부파일3 (개정안_별첨)_공항안전_운영을_위한_공항운영검사_등의_업무지침_(별표_4).hwpx 첨부파일4 (양식)_검토의견서_공항안전_운영을_위한_공항운영검사_등의_업무지침.hwpx 첨부파일5 (행정예고문안)_「공항안전_운영을_위한_공항운영검사_등의_업무지침」_일부개정안_최종.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