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신병갑 예고기간 2026-09-10 ~ 2026-10-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59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1._(행정예고문(안))_건축물의_설계도서_작성기준_개정안_공고.hwpx 첨부파일2 1._(행정예고문(안))_건축물의_설계도서_작성기준_개정안_공고.pdf 첨부파일3 2._(개정안)_건축물의_설계도서_작성기준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건축물의_설계도서_작성기준).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