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운영과 담당자 권준현 예고기간 2026-09-16 ~ 2026-10-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86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00).hwpx 첨부파일2 (개정안)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주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09.22] 김주석 개정내용에 적극 반대합니다. [2026.09.21] 김은선 반대합니다 [2026.09.21] 이순애 적극 반대 합니다. [2026.09.18] 손효석 정대반대 [2026.09.16]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