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운영과 담당자 권준현 예고기간 2026-09-16 ~ 2026-10-0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87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01).hwpx 첨부파일2 (개정안)_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정웅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반대 [2026.09.16]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