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최종민 예고기간 2026-09-17 ~ 2026-10-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1191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02).hwpx 첨부파일2 (개정안)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건축법_시행령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유병국 다세대·다가구주택 규모 기준 완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건폐율 완화 건의 [2026.09.21] 이선주 반대합니다 [2026.09.17] 복수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026.09.17] 천춘식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개정반대 [2026.09.17] 엄창현 사업자선정지침 [2026.09.17] 김준태 사업자선정지침 [2026.09.17] 최순득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6.09.17]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