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김주봉 예고기간 2026-09-23 ~ 2026-10-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16호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05).hwpx 첨부파일2 공동구_점용예정면적_산정기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최종).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공동구점용예정면적_산정기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공동구점용예정면적_산정기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