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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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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심인보
예고기간
2013-07-26 ~ 2013-09-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503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농업공원 및 도시농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00호, 2013. 5. 22. 공포)됨에 따라 도시농업시설에서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공원에서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지구에서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추가(안 제22조제2호)

 

ㅇ 열수송관을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하여 열수송관 설치공사에 따른 점용허가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지구에서 행위제한 완화(안 제26조 별표2)

ㅇ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취락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하는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허용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하려는 것임.

 

다. 도시농업시설에서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안 제51조 별표 4 제5호)

 

ㅇ 도시공원법 개정․공포(‘13.5.22)됨에 따라 도시농업시설에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하려는 것임

 

라. 알기 쉬운 법령 개정

 

ㅇ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 9.6(금)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4, 팩스 044-201-55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우편번호 339-01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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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도시공원_및_녹지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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