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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과
담당자
강현정
예고기간
2013-10-21 ~ 2013-11-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791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방식 및 중증후유장애인 증명서류 인정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장학금 지원 기준을 교육제도 변경에 맞추어 시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안 제5조 및 제8조, 별표4, 별지 제1호서식 등)

ㅇ 피해자 지원사업 대상자 적격여부 선정시 적용하는 소득·재산 기준이 공적 이전소득, 금융재산 및 자동차 등의 소득 환산액이 미반영됨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불합리

ㅇ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 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

 ㅇ 지원 적격여부 판단을 위하여 생활형편(소득, 재산) 조사관련 서류제출 대신 국가(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득산출 기준을 확인․적용함으로써 업무처리 간소화 및 객관성 확보

 

나. 중증후유장애인 인정방식 개선(안 별표3, 별지 제1호서식)

ㅇ 자동차사고로 후유장애인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동차 사고 증명서류(5종) 및 중증후유장애인 증명서류(4종)가 복잡 · 다양하며, 발급자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 관점이 달라질 수 있음 

ㅇ 따라서, 자동차사고 증명서류는 객관적이고 명백히 자동차 사고 여부 증명이 가능한 손해보험사 및 해당 경찰서가 발급하는 “보험금지급확인원”과 “자동차사고사실확인원”만 인정하고

ㅇ 중증후유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장애진단서 사본”만 인정토록 함 

ㅇ 이로 인해 발급기관 및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지원금 지급 대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없으며, 사후 심사로 등급 변경된 경우 확인 가능

ㅇ 공정하고 객관적인 증명서류로 자동차사고 및 중증후유장애인 확인 절차 투명성 제고

 

다. 장학생 선정기준에 성취도 등급 추가(안 제27제1항)

ㅇ 직전 학년의 1학기 또는 2학기 학업성적 순위가 재적수의 100분의 80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

ㅇ 그러나, 학업성적 평가방법으로 성취평가제 도입되어 성취도 평가등급 표시과목을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는 석차등급으로 하는 성적우수장학생 선정 불가

ㅇ 따라서, 학업성적이 성취평가제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과목별 성취도 평가등급의 평균이 D 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정하는 기준 추가

ㅇ 변경된 교육제도를 지원업무에 적용하여 사업의 유연성 확보

 

3. 의견제출


이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 11. 11(월)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전화 044-201-3861, 팩스 : 044-201-5585,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0930최종)자동차사고피해자_지원업무처리_규정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27).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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