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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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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정의섭
예고기간
2014-02-17 ~ 2014-03-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155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일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개발제한구역 협의매수 대상 토지 등 매수 결정을 강화하여 불요불급한 토지 등 매수를 차단하고, 협의매수 토지 등 재산운용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처분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은 후 처리토록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매수 대상 토지 등을 LH공사에서 조사·심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종 결정(안 제8조의2 제1항∼제2항 신설)

 

ㅇ LH공사는 협의매수 신청한 토지 등을 현장조사, 자문위원의 심의를 거쳐 매수대상을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LH공사 조사내용, 자문위원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매수대상을 최종 결정하여 LH공사에 통보

 

나. 협의매수 토지 등을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등을 할 경우 사전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안 제15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 정의섭 사무관, 전화 044-201-3743, FAX 044-201-5574, 메일jeong812@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339-012)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044-201-3743, Fax 044-201-5573

첨부파일1
HWP 신구_대조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발제한구역_토지매수_및_관리지침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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