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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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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하철호
예고기간
2014-09-19 ~ 2014-10-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15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4.9.1.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연한 30년 단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층수 제한을 15층으로 완화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단축(안 제2조제3항제1호)

ㅇ 준공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재건축 연한(일부 시도는 최장 40년)을 최장 30년으로 완화

 

나.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5%p 완화, 연면적 기준 폐지(안 제13조의3제1항제2호나목)

ㅇ 재개발사업 시임대주택의 연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전체세대수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설(구체적인 비율은 지자체가 고시로 정함)

- 다만, 정비계획수립 시해당지자체의주택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존 세입자 중 임대주택 입주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을 경우 5%p 이하 범위에서 상향 가능

 

다.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 폐지(안 제13조의3제1항제3호)

ㅇ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50% 삭제

 

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안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20조제5항 신설)

ㅇ 구조적․기능적 결함을 평가하는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

 

마.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을 15층으로 완화(안 제13조의3제3항)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15층 이하로 층수 제한을 완화하되, 해당 가로구역의 용도지역, 규모,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한 층수기준 마련

 

바. 가로주택정비사업시 채광창 높이제한 완화(안 제45조의2제4호 신설)

ㅇ 7층 이하로 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채광창 높이 제한 기준을 1/2 범위에서 완화

 

<시행규칙>

가. 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 포함할 사항 구분(안 제5조제2항)

ㅇ 안전진단 기준이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 됨에 따라 각 평가 기준을 반영하여 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 포함할 사항을 구분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39-012)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

첨부파일1
HWP 140916_시행령,_시행규칙_개정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40916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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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한규석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저층부에 근생시설 건축허용 [2014.09.2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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