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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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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이정훈
예고기간
2014-09-22 ~ 2014-10-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183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의무교육과정을 피교육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자 교육훈련 시 온라인 원격교육 도입

 

ㅇ 기술자 교육훈련 시 집체교육으로만 운용되어 생업에 종사하며 별도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근로자와 교육비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교육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온라인 원격교육을 도입

 

* 집체교육과 온라인 원격교육을 혼합하여 실시하며, 온라인 원격교육은 전체 교육시간의 30퍼센트 이내로 시행

 

3. 의견제출

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2014년 10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587, 3588, Fax 044-201-3573

첨부파일1
HWP 안전점검_및_정밀안전진단_기술자_교육훈련_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_공고문(안전점검_및_정밀안전진단_기술자_교육훈련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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