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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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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윤재구
예고기간
2014-11-28 ~ 2014-12-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496호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자동차의 운행가능 상태와 무관하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차령을 초과한 경우 폐차하도록 하여. 자원낭비 및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2. 주요 개정내용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한 자동차에 대한 폐차인수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 (제37조제1항제3호 개정)

 

 

3. 의견 제출

 

ㅇ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4년 1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전화 : 044-201-3844, 팩스 044-201-558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3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자동차등록규칙_일부개정안(부처협의).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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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영업용 자동차 차령 초과시 폐차 관련 [2014.12.0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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