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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이광진
예고기간
2015-03-23 ~ 2015-04-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361호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 시행지침 개정․고시(‘14.3.26) 이후 지침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ㅇ 완성검사 예비주행거리, 형식승인검사 면제차량 지정, 문구 조정 등 지침 제정당시 잘못 규정되거나 법령 위임사항의 누락 등을 반영

 

* 관계기관(국토부, 철기연) 검토회의(3회) 및 의견수렴 시행

 

□ 법령 및 지침 운용 상 미비점은 우선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 추후 법령 개정시 반영 필요

 

2. 주요 내용

 

가. 지침 운용상 미비점 보완

 

 

 

 

⓵ 완성검사 시행에 필요한 예비주행거리는 1,000㎞로 규정

 

 

□ 현행 및 문제점

 

ㅇ 최초 제작되는 차량은 형식승인검사를 시행하고, 형식승인을 기히 받은 양산차량에 대하여는 완성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형식승인 및 완성검사에 필요한 예비주행거리는 5,000㎞로 정하고 있음

* KS C IEC 61133-4.2(‘02.6.29) : 형식승인에 필요한 최대운행거리는 5,000㎞

 

* (형식승인검사) 최초 제작되는 차량에 대해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차량형식시험을 시행

 

* (완성검사) 양산되는 차량에 대해 완성차량검사, 주행시험을 시행

 

ㅇ 그러나, 완성검사는 이미 5,000㎞의 거리를 주행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을 양산하면서, 형식승인검사와는 달리 완성된 차량의 성능 검증만을 위한 1,000㎞ 정도의 예비주행거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 형식승인검사에 필요한 5,000㎞를 주행하도록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어 제작기간 및 비용의 증가 등 제작자의 불편 초래

 

* (종전) 도시철도차량 성능시험지침 제10조(국토부고시 2009-641호, ‘09.8.21)에 따라 완성검사에 필요한 예비주행거리 1,000㎞로 규정

 

* (외국 사례) 유럽(TSI)의 경우 완성검사에 필요한 예비주행거리는 제작자와 승인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ㅇ 따라서, 차량 제작자의 제작기간․비용 증가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정해져 있는 완성검사의 주행거리를 종전과 같이 1,000㎞로 정하고자 함

 

□ 개정(안)

 

ㅇ 양산차량에 적용되는 완성검사의 예비주행거리는 1,000㎞로 규정(제39조제4항)

 

⓶ 인용 조항 ․ 문구 수정 및 용어의 정의 추가

 

□ 현행 및 문제점

 

ㅇ 현행 지침 내에 잘못 인용된 법령조항이나 문구 등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

 

ㅇ 인용된 용어 중 전문적 해석이 필요한 용어가 산재되어 있어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여 정하고자 함

 

□ 개정(안)

 

ㅇ 잘못 인용된 법령조항과 문구 수정

 

* (법 조항) 인용 조항 수정(예 : 법 제62조제2항 → 법 제63조제2항)

 

* (문구) 잘못 표현된 문구 수정(예 : 사전검토회의 → 사전기술검토)

 

ㅇ 사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지침 내에 인용된 용어의 정의를 확대(2개→30개) 지정(제2조 3.~30)

 

 

* (종전) 검사기관, 전문기관 등 2개의 용어 정의

 

* (개정) 형식승인검사, 주행시험의 정의 등 28개 용어의 정의를 추가 반영

 

나. 특수차량의 지정 및 차량형식시험 면제규정 마련

 

 

 

 

⓵ 형식승인검사가 면제되는 특수차량을 정하여 고시

 

□ 현행 및 문제점

 

ㅇ 철도안전법 제26조제4항제4호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형식승인검사가 면제되는 특수차량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미(未)고시

 

* 특수차량 : 사고복구용․작업차․시험차 등 35종

 

◈ 철도안전법 제26조제4항제4호 :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철도차량의 사고복구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형식승인검사 면제

 

 

ㅇ 따라서,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특수차량에 해당하는 차량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 개정(안)

 

ㅇ 유지보수․사고복구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특수차량을 정하여 고시(제15조제5항)

 

* 별표4에 특수목적의 차량 35종(사고복구차, 자갈다지기차 등)을 지정

 

 

⓶ 특수차량에 대한 형식승인검사 면제 근거 마련

 

□ 현행 및 문제점

 

ㅇ 차량의 형식승인제도는 영업선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열차 안전운행과 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법 제정취지에 따라 영업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차량은 형식승인검사를 면제(전용철도차량)하고 있음

 

 

* (형식승인검사)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차량형식시험으로 구분

 

* (전용철도차량) 영업선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업장 구내에서 운영되는 철도차량

 

* (여객 및 화물열차) 승객을 운송하는 영업선에서 혼용․운행하고 있어 열차 안전운행 및 승객 안전 확보 차원에서 형식승인검사 전부를 시행

 

ㅇ 그러나, 특수차량의 경우 영업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차량에 해당하나 형식승인검사 중 차량형식시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제의 형평성 문제 및 제작기간․비용 증가 등 제작자의 불편 초래

 

* (특수차량) 영업선 운행 종료 후 투입되는 사고복구차․작업차․시험차 등

 

ㅇ 따라서, 영업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특수차량은 종전과 같이 기술검토(기관사, 종사자의 안전확보)를 거쳐 형식승인검사 전부를 면제하여 제작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종전) 철도차량 성능시행지침 제6조에 따라 영업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특수차량은 기술검토를 거쳐 형식시험 전부를 면제

 

* (외국 사례) 유럽(TSI)의 경우 특수차량에 대한 형식승인제도가 없음

 

 

 

□ 개정(안)

 

ㅇ 특수차량은 기술검토를 거쳐 형식승인검사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제15조제5항)

 

- 다만, 민원인의 요구 등 시행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법 시행령 개정전까지 우선 시행지침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금년 중 법 시행령 개정 추진

 

3. 의견 제출

 

이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2015년 4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4601, Fax 044-201-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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