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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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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김종현
예고기간
2015-05-19 ~ 2015-06-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40호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공공발주청 및  외부전문기관간  적절한 용역대가 산출 및

지급을 유도하고자 함.

 

  * 근거 :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

 

 

2. 주요 내용

 

ㅇ 발주청의 사후평가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 마련

 

  - 사업별* 특성을 고려 각 과업의 업무량 등에 따라 실제 투입되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신설(안 제10조 및 제11조 신설)

 

    * 공사특성에 따른 사업별 분류(안 제3조 제6호~제9호)

     ․선형공사 : 평면선형설계를 하는 도로 및 철도시설물을 포함하는 공사

     ․비선형공사Ⅰ : 주택단지공사, 산업단지공사, 건축시설물공사

     ․비선형공사Ⅱ : 공항, 항만, 댐. 상하수도공사

     ․기타공사 : 선형공사, 비선형공사Ⅰ․Ⅱ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

 

  -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소요인력 세부산정기준 마련(별표7 신설)

 

ㅇ 기타 자구・체계 수정

 

3. 의견제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 정양기  사무관(김종현 주무관), 전화  044-201-3557(3553), FAX 044-201-5551,  메일  roper@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행

개정안

의견

 

 

 

 

 나.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044-201-3553, Fax 044-201-5551

첨부파일1
HWP 건설공사_사후평가_시행지침_일부개정(안)_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설공사_사후평가_시행지침_신구문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건설공사_사후평가_시행지침_일부개정안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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