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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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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김장일
예고기간
2015-06-29 ~ 2015-07-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816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5.6)에 상정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학교시설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를 기존부지 내에서 증축하는 경우 GB 관리계획 수립의무 면제 등 절차간소화

 

ㅇ GB관리계획 미반영시설도 경미한 변경*인 경우 절차간소화

 

* 건축ㆍ토지형질변경 면적이 감소하거나 1/10 이하 증가, 도로 등 선형시설의 폭 변경

 

3. 의견제출

 

ㅇ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6. 00( )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50,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첨부파일1
HWP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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