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이규열
예고기간
2015-06-30 ~ 2015-07-20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5 - 817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배경

 

ㅇ 우리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그간 ‘시행지침’으로 제도 운영

※ ‘08.7부터 공동의 ‘BF(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지침’ 을 제정․시행

․ 양 부처가 2년씩 교대로 BF인증 주무업무 담당, ‘15.3부터 우리부 담당

 

ㅇ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개정(‘15.1.28 공포, 7.29 시행)으로 인증제도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우리부와 공동 부령인 「BF인증에 관한 규칙」(안) 마련

※ 우리부는 이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09.12 개정)에 인증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BF인증에 관한 규칙’ 을 제정(‘10.7)하여 시행 중

 

ㅇ 「BF인증에 관한 규칙」(안)에 의거 주무부장관은 BF인증심사기준과 인증수수료 기준을 고시하여야 함

※ 규칙(안) 제8조 : 주무부장관은 인증대상별 인증심사기준을 고시

※ 규칙(안) 제12조의3 : 주무부장관은 인증수수료, 수수료의 납부기간․환불등 고시

 

2. 주요내용

 

ㅇ 현행 BF인증지침상의 인증심사기준과 수수료기준을 토대로 BF인증 심사기준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고시(안) 마련

※ 보건복지부, 인증기관 등과 협의(3회)하고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회의(6.10) 및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6.22)를 거쳐 고시안 마련

 

ㅇ 인증대상인 지역,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등 인증시설별로 심사기준 규정

 

ㅇ BF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교통비 등 수수료 기준과 수수료의 납부기간, 환불 등 규정

- 인증수수료는 개별시설인증 403만원이며, 지역인증은 면적에 따라 618만원에서 995만원으로 구성

 

3. 의견제출

 

 

ㅇ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사제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부/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종합청사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우편번호 : 339-012)

전화 044-201-3868/ 팩스 044-201-5586

첨부파일1
HWP 6.24-BF인증심사기준_개선내용.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BF인증심사기준_고시_행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50624-BF인증심사기준_및_수수료기준.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