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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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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미래전략담당관
담당자
김남철
예고기간
2015-10-07 ~ 2015-10-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181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15.8.24)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① 국제공동연구의 특수성 반영

ㅇ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용어의 정의 추가(안 제2조제31호)

ㅇ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국제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로 협약 체결 기간을 연장함(안 제25조제1항)

ㅇ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제4호)

ㅇ 외국의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② 학생인건비의 용도 외 사용에 관한 참여제한 강화

ㅇ 연구기관 등이 학생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함(안 제51조제1항제5호라목)

③ 협약의 해약, 기술실시 등 관련 제도운영 미비점 보완

ㅇ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중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나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의무

     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11호)

ㅇ 기술실시계약을 하는 경우 기술평가기관을 통한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등 적정 기술료 산정을 위해 노력

    하도록 함(안 제42조제9항)

ㅇ 사업비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미납의 경우 독촉의 절차 및 징수 방법을 정함(안 제51조의5)

 

3. 의견제출

이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미래전략담당관실)로 2015년 10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 044-201-

    3260, 팩스 044-201-5520)

 

첨부파일1
HWP 151007_행정예고문(훈령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51007_운영규정개정안_신구조문_대비표_미래.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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