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이현주 예고기간 2016-04-04 ~ 2016-05-16 「주거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보이도록 관련 법률(주거기본법 제20조제5항)이 개정(‘16.1.19)됨에 따라 각 시행령에서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 기간 등 주거실태조사 시 대상자에게 제시해야 할 구체적 서류를 규정해야 할 필요 2. 주요내용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는 서류에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제5항 신설) 첨부파일1 주거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주거기본법_시행령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