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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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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사업총괄과
담당자
김재현
예고기간
2016-04-20 ~ 2016-05-09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575호

「지적재조사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지적재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안_20160418)(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홈페이지용(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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