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양승길 예고기간 2017-04-04 ~ 2017-04-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572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용도지구와 유사한 지역‧지구 상호간의 중첩 지정을 방지하고, 관광지 등에 입지 가능한 건축물 범위 확대와 도시계획 수립 시 주민 참여 방안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개정안_및_신구대조표(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및_신구대조표(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2).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