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이경섭 예고기간 2017-04-18 ~ 2017-05-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668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원 중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는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시설로서의 일반음식점 설치기준을 현행 기준보다 완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170414-공원녹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70414-입법예고_공고문(공원녹지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