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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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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김종현
예고기간
2017-10-18 ~ 2017-11-06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1468호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에 의한 세부 산출기준이 불명확하여 현장에서 환경관리비 산출․정산시 혼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직/간접비에 해당되는 항목을 명확하게 하고 세부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6조)

 

ㅇ 환경관리비 산출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 성격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계상하도록 규정

 

-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나.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 양식 제시(안 제8조)

 

ㅇ 원활한 환경관리비의 사용‧정산을 위해 사용계획서 양식을 제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전자우편 : roper@korea.kr

- 전화 : 044-201-3553/3557 팩스 : 044-201-555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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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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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환경관리비의_산출기준_및_관리에_관한_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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