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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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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강은숙
예고기간
2017-12-05 ~ 2017-12-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650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개정을 통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HWP 171107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고문(24).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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