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김정은 예고기간 2025-05-07 ~ 2025-06-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641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면허대수_차고지_완화).hwpx 첨부파일2 (개정안)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면허대수_차고지_완화).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02).hwpx 첨부파일4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_차량,_차고지면적_기준완화.hwpx 첨부파일5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_차량,_차고지면적_기준완화.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