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황지민 예고기간 2025-07-29 ~ 2025-08-07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5-964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7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6).pdf 첨부파일2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안)_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_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