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장수명 주택 건설ㆍ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현성 예고기간 2025-07-28 ~ 2025-08-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973호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30).hwpx 첨부파일2 (개정안)_장수명주택_건설ㆍ인증기준_일부개정고시안_최종.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_장수명주택_건설인증기준_개정안.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_장수명주택_건설인증기준_개정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고경민 적용기준 관련 문의 [2025.08.11]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