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오윤택 예고기간 2025-08-13 ~ 2025-09-01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24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10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_「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_「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행정예고문)_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창균 1차에너지소요량에 대한 질문 [2025.08.18] 민경철 개정안 수정 건의 [2025.08.14]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