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하철호 예고기간 2025-08-29 ~ 2025-09-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59호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38).hwpx 첨부파일2 토지의_적성평가에_관한_지침_개정_일부개정훈령안.hwpx 첨부파일3 토지의_적성평가에_관한_지침_개정_일부개정훈령안.pdf 첨부파일4 토지의_적성평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_행정예고(1).hwpx 첨부파일5 토지의_적성평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_행정예고(1).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