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 통근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송용남 예고기간 2025-08-25 ~ 2025-08-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71호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요건에 관한 고시(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4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제정안)_수도권_공동주택_거주자_통근_전세버스_운행가능_요건_고시_제정안.hwpx 첨부파일3 (제정안)_수도권_공동주택_거주자_통근_전세버스_운행가능_요건_고시_제정안.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수도권_공동주택_거주자를_위한_통근용_전세버스_운행가능요건_제정_고시안(20250820).hwpx 첨부파일5 (행정예고문)_수도권_공동주택_거주자를_위한_통근용_전세버스_운행가능요건_제정_고시안(20250820).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