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담당자 박정호 예고기간 2025-09-10 ~ 2025-09-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107호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도로상_작업구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지침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42).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도로상_작업구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지침안_행정예고_.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도로상_작업구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지침안_행정예고_.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