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이수연 예고기간 2025-09-12 ~ 2025-10-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1110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44).hwpx 첨부파일2 (개정안)_감정평가_및_감정평가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감정평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_국토부_공고_제2025-1110호.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감정평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_국토부_공고_제2025-1110호.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