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손국환 예고기간 2025-10-01 ~ 2025-10-21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196호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07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_공고문.pdf 첨부파일2 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