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최상욱 예고기간 2025-10-17 ~ 2025-11-0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6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택시제도_운영기준에_관한_업무처리요령_일부개정.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6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택시제도_운영기준에_관한_업무처리요령_일부개정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