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17개 부령의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이은정 예고기간 2025-10-24 ~ 2025-10-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47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17개 국토교통부령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6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정부조직법_개정에_따른_부처명칭_변경_등을_위한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등_17개_부령의_일부개정안_v4.hwpx 첨부파일3 (양식)_의견서(2).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_2025-1247+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부처명칭+변경+등을+위한+17개+국토교통부령의+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5 입법예고_2025-1247+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부처명칭+변경+등을+위한+17개+국토교통부령의+일부개정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