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총괄과 담당자 김경은 예고기간 2025-11-05 ~ 2025-12-15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5 – 130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98).hwpx 첨부파일2 2._여객법_시행령개정안(차령완화).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개정안)(2).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대우 친환경차량 차령 적용 범위 검토 [2025.11.05]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