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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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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총괄과
담당자
김경은
예고기간
2025-11-05 ~ 2025-12-15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5 – 13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98).hwpx
첨부파일2
HWPX 2._여객법_시행령개정안(차령완화).hwpx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개정안)(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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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김대우
친환경차량 차령 적용 범위 검토 [2025.11.0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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