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이현영 예고기간 2025-11-04 ~ 2025-11-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1312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53).hwpx 첨부파일2 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서승권 지자체별 사전협상 지침 개정이 필요합니다 [2025.11.04]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