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박하나 예고기간 2025-11-06 ~ 2025-11-25 국토교통부공고 제1343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개정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58).hwpx 첨부파일2 (공고문)_단위면적당_표준비용_및_적용기준_전부개정안_행정예고.pdf 첨부파일3 (전부개정안)_단위면적당_표준비용_및_적용기준_고시.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