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정책과 담당자 조병권 예고기간 2025-11-11 ~ 2025-12-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357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pdf 첨부파일2 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1).pdf 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