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담당부서 신도시정비협력과 담당자 김나현 예고기간 2025-11-14 ~ 2025-11-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369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8).pdf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노후계획도시_특별정비계획_수립_지침)(1).pdf 첨부파일3 (개정안)_노후계획도시_특별정비계획_수립_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