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정 공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윤양중 예고기간 2025-12-03 ~ 2026-01-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493호 관보 제21130호(2025. 12. 03.)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 호 유료도로법 2025-1449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첨부파일1 ★유료도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도로정책과.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93호(유료도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중_정정).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정규성 다자녀기준 완화 요청 [2025.12.11] 박정민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에 배기량 기준 수정요청 [2025.12.07]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