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김종률 예고기간 2025-12-12 ~ 2025-12-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522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73).hwpx 첨부파일2 (개정안)_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_예규(법령_및_규제심사_완료).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