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박형빈 예고기간 2026-02-12 ~ 2026-03-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35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자동차손해배상_보장사업_채권정리위원회_업무처리규정.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90).pdf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자동차손해배상_보장사업_채권정리위원회」일부개정(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