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시설안전과 담당자 박선주 예고기간 2026-02-23 ~ 2026-03-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207호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2._도로터널방재지침_일부개정예규안.pdf 첨부파일2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도로터널_방재환기시설.pdf 첨부파일3 1._행정예고문(터널_방재지침_일부개정)_재재수정.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