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거재생혁신지구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심주택정책과 담당자 이상혁 예고기간 2026-02-13 ~ 2026-02-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208호 「주거재생혁신지구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주거재생혁신지구_업무처리지침_).hwpx 첨부파일2 (제정안)_주거재생혁신지구_업무처리지침안.hwpx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_공고_제2025-208호_행정예고문(주거재생혁신지구_업무처리지침).hwpx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_공고_제2025-208호_행정예고문(주거재생혁신지구_업무처리지침).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