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차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정소영 예고기간 2026-03-16 ~ 2026-04-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323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107).hwpx 첨부파일2 (개정안)_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주차장법_시행규칙).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