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허동혁 예고기간 2026-03-24 ~ 2026-05-0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37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2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2).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2).pdf 첨부파일4 (개정안)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4).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