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김동준 예고기간 2026-03-25 ~ 2026-04-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40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개정안)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개정안)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_최종.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피주영 유가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전세버스까지 확대 바람 [2026.05.21]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