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조만기 예고기간 2026-03-27 ~ 2026-05-0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411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_부동산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부동산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pdf 첨부파일3 (개정안)_부동산서비스법_시행령_일부개정안2.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110).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